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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5000명 월 20만원 지원…3월 3일∼12일 접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2-24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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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등 신청 불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형재자매와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 기준 1억원 이하 및 60만원 이하보다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지원규모 보다 7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중위소득이 120% 이하 즉, 직장가입자 7만 5224원, 지역가입자 3만 663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접수마감 후 소득재산과 자격요건 적절여부 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 1660명 대비 1.5배 확대했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가 한 번에 지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2015년 52만 가구에서 2019년 62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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