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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맞춤형 급여 안내’ 시행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9-08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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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 운영…9월부터 본격 시행
  • 한 번의 신청으로 생애주기․소득재산․자격 변동 따른 개인별 혜택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기존 급여 수급자는 자동 가입

영등포구청

영등포구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형태, 경제 상황 등의 기준을 토대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고, 결혼, 출산, 질병 등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사업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상담‧문의차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개인‧가구의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급여의 연계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보육 사업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의 생활 지원,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에너지 바우처, 공과금 요금 할인, 감면서비스 등 총 78개 사업(변동 가능)이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 멤버십에 등록이 완료되면 생애주기, 소득재산, 자격 변동에 따라 정부부처 78개 사업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수시로 안내받게 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에 우선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의 시행으로 본인이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복지 향상에 힘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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