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1.16.~1.31.)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