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헌재)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헙법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은 문제 많은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상 권한이고 의원님은 2005년에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으면서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말이 바뀐 점은 납득이 안 간다"면서 김 의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결정 논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은 유효하다"면서 "그 법을 전제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가 수사권 축소됐다고 결정했느데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했으면서 `등`으로 수사 영역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2개 범위에 맞춰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으로 선거권에 대한 허위 사실 등으로 넓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