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급증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매매·교환 채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민원과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취급업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모바일 앱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공개된 명단 외에도 불법 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에 불과하며, 이들 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영업 여부는 한국어 사이트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이벤트 진행 등으로 종합 판단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중개·알선할 경우 불법으로 본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를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 코인 교환, 미신고 해외 플랫폼 홍보 및 레퍼럴 알선, 환전소를 매개로 한 무등록 환치기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FIU와 관세청은 환치기 업자가 해외 공모자로부터 테더(USDT)를 수령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불법 운영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크다.
FIU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시세 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향후 FIU는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정황 의심 시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보는 FIU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업자 관련 정보 접근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