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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과···통합당 반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30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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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의원도 모르는 법안 통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를 불참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번의 기회를 주는 ‘2+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고, 소속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중에 퇴장을 감행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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