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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햇살가게(허가노점) 집합교육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7-11-08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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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상인 운영규정 교육…자율질서 역량 강화

부천시는 지난 7일 오정아트홀 대강당에서 햇살가게(허가노점) 운영자 97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 2017 햇살가게 운영자 교육


교육은 햇살가게 허가갱신 안내와 운영자 준수사항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재 예방법, 전기·가스 안전요령, 올바른 소화기사용법 등 겨울철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를 양성화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햇살가게는 2011년 9월 12일 이전에 자리 잡은 기존 노점상 중 재산규모 2억 원 이하로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며 전대와 전매승계가 금지된다. 취급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부천시의 햇살가게 정책은 지난해 6월 전국 갈등해결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햇살가게가 생계를 위해 시민으로부터 도로 특별사용권을 할애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수반돼야 한다”며 “겨울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시민과 노점상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거리상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햇살가게 운영규정을 스스로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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