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구청장 재임시절 불법개조 임대사업자에게 200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됐다.
차 이사장을 고발한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은 "구청이 2014년 관내 불법개조 건축물 특별점검을 진행해 약 120건의 건축물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이후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연간 6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고 지난 4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전 의원은 "이후에도 구정질의를 통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해 3년간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은 2018년 두번째 특별점검에서도 2014년 특별점검때와 동일한 편법으로 임대사업자를 비호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금천구청의 불법을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미약한 조치로 인해 고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건당 평균 6천여만원의 중·대형 건물주의 벌과금은 눈감아주면서 일반주민들의 주차딱지에는 압류통지서까지 보내는 구청의 불공정 행정은 막아야겠디"고 말했다.
차 이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