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7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책자 및 물품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