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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 손소독제 100개 수거·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생산 실적 높은 상위 제품 대상 함량시험 실시 기준 미달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김해인 기자 2026-09-09 17:10:4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 시중 유통 손소독제 100개 수거 · 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9일 식약처는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날 검사 대상은 생산 및 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제품 내 유효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함량시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함량시험은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항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 등 4개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품질이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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