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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으로 확정 올해 대비 3.5% 인상된 시급 결정… 내년 1월부터 도 및 공공기관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 대비 21.4% 높은 수준으로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 박정현 기자 2026-09-10 08:45:44

경기도가 9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보다 3.5% 인상된 1만 2,99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으로 확정

이번에 결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71만 5,955원으로, 올해 대비 9만 2,587원이 인상된다.

 

이 새로운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도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용 중이다. 해당 기업은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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