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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 전세 이자 연 1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9월 14일~10월 16일 접수…구청 방문·우편 신청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85㎡ 이하 주택 거주자 서울시 이자지원·버팀목 대출 이용 가구는 제외 김미경 기자 2026-09-11 09:20:01

구로구가 전세 대출을 안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 비용 일부를 돌려주는 하반기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사업을 운영해 19가구에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구로구 소재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은 전세 대출잔액의 1.5%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신청은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필요 서류와 세부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860-293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로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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