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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위로 한정”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개정 검찰청법 명시 범위 안정훈 기자 2020-07-30 10:26:58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조 위의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당정청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위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가 규정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위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됐다.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문과 일부 범죄자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둬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방안도 강화됐다.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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