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가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매출 4억 규정은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일 소공연이 온라인 설문으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나흘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8월 15일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응답자의 69.9%가 ‘임대료’라고 답했다. 소공연 기자회견에서 만난 손원주 씨는 “건물 사장님은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더라. 어떻게 이겨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하다 18일 폐업했다.
지난달 말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파스타집을 처분한 김소희 씨는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는 오르니 버틸 수가 없었다”며 “법에 그렇게 돼 있다지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불편해지거나 눈치보며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 '을'인 자영업자들에겐 청구 시도 자체가 어렵고, 협상이 결렬되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갈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 검토해야“
정부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장려하며 건물주들의 선의를 바라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별상가 536곳에서 임대인 3622명이 3만63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반면 전국 자영업자는 약 340만 명에 달한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1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거나,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영업이 정지되면 거기에 연동해 임대료도 일정하게 삭감해 주는 방안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신청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라며, “민형배, 전용기, 추경호 의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놨다.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11조에 명시한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인·임차인의 계약상 관계, 강제성 결여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 자동 조절 등의 방안도 임대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기간·대상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