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등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류 결정···공론화 등 거쳐 지역주민 공감 이끌어낼 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해 인천시 회계·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는 9월 11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되고있는 조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 지출 등 재정의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달리 사전에 안정장치를 마련해 특별회계 필요시 기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회계 인근 주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긴급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의회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과정으로 해당 조례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 또한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통해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류된 조례안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자는 7일 <서남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시민공론화 등 아직까지 자세한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란에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따를 것”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11일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상에 인천시회의 내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에 따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현행 법체계는 상위법을 개정하면 관련된 하위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 기초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뒤따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성을 갖는 일부 특별회계가 있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며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회·검단주민총연합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통과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무단 전용 가능성 우려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 종료 특위)’는 인천시가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9월 12일 발표하기도 했다.
매립지 종료 특위의 의원들은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라며,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7일 <서남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완전 철회를 외치고 싶지만, 관련 법 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법제화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용도와 취지에 어긋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법제화를 규정한 후 조례가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