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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 묵과 않을 것” 개정 중단 촉구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0-21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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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가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나 실업자,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실업자,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 출입,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내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가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그 외에도 노조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업무시설을 전부 혹은 일부 점거하는 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사태는 하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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