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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미성년자들에 두 번 운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0-21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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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 보고 주류 판매했다 영업정지···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중고

“오락실에 도둑 듦. 바로 현장에서 체포 연행. 저번에 턴 애도 잡히고 이번에 턴 애도 친구사이. 미성년자라고 바로 둘 다 풀어줌.”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SNS에 게재한 글이다.

 

김상혁은 “고치는데 돈 또 들고, 저번에 털린 것도 못 받고, 너무 솜방망이 아니니? 진짜 어른들 우습게 보고 장사하는 사람 우습니?”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코로나19로 힘든데···영업정지 연달아”

 

인천시의 한 음식점이 청소년의 주류판매로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이영선 기자)

지난 4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인천시 음식점 사장 A씨는 “주민등록증도 확인했다. 다 대학생이라더라”라며 “민증도 확인했고, 대학생이라니 의심하지 않고 판매했다. 그러다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며 오고 나서야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우리 가게는 성수기가 봄과 가을이다. 그런데 한창 장사가 잘될 때인 10월에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구청에서 A씨의 가게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10월 초부터 말까지 15일이다.

 

당초 A씨의 가게에 내려질 행정처분 일자는 9월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처분 기간도 10월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개월 남짓을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향된 후에도 영업정지로 영업을 못하게 됐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장사가 안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려가니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꼬박 1~2개월을 손 놓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에 아이들까지 (신분증을 속여 영업정지로) 장사를 못하게 해 정말이지 죽겠다”고 괴로워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류구매 2만 건···“주류 접근성 낮춰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주류코너.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2만133건 적발됐다.

 

인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3500여건에 달한다”며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 방법은 다양화하는데, 검사는 어려워지는 추세다. 성인이 먼저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사를 피해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류 배달’이 허용되면서 미성년자가 성인 휴대전화로 주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올해 말 주류산업 규제 완화가 예정됐다”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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