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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 판매 3개 증권사 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 제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11-11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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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부실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11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투협회장을 맡은 나재철 전 대표도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수위 최종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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