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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안 쓸 시 과태료 문다···‘턱스크’도 금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12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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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시 약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그 외에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인정된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쳐만 놓는 ‘턱스크’,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드러낸 ‘코스크’ 등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관리자, 운영자도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1차 때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게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식사 ▲음료를 마실 때 ▲물속 혹은 탕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중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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