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3월 5일 해당 지역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확인을 실시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과정 결과, 4년 전 땅속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철저한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되어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더욱이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시흥시 건축과에서는 소관부서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시흥시 건축과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별도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정조사와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병행하며 철저한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취약지역에 위와 같은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