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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1만 원 실현에 최선”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7-16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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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카드 수수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보완 대책 마련”


▲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 인상된데 대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조기에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도 존중 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혹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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