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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5개월만에 나가라는 ‘갑질’ 건물주...이중계약으로 '탈세' 의혹까지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24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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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다운계약서 작성해 이중 통장으로 월세 받아...사실확인에 답변 회피

척추교정 전문스포츠센터인 카이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이혁종 사장은 임대계약 5개월 만에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을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뒤 영업부진으로 손해를 겪고 있다.


▲ Y빌딩 2츨을 임대한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은 계약 5개월만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Y빌딩 2층 전체 122.38㎡(약 37평)에 대해 2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해, 인테리어와, 관련설비, 기구 등을 약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


임차인, 계약 5개월만인 4월, 8월 말까지 사무실 비우라는 통보받아


그러던 중 올해 4월 말 경 건물주로부터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건물이 곧 철거된다는 소문이 돌자 구전 홍보 위주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센터의 신규 회원 가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기존회원의 재가입도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4개월 만에 새로운 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이 사장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원과 함께 인테리어 등 시설 보상으로 투자액의 절반인 2,000만원, 그리고 퇴거 시까지 월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건물주는 시설비는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현재 센터의 회원은 다 떨어져 월 3,000~4,000만원이던 매출이 5월 이후부터는 급감해 최근 2~3개월 가까는 개점휴업과 같은 상황이다.


▲ 카이로스포츠 내부.


이 사장은 “시설비 일부라도 보상해주지 않는 한 저는 버틸 수밖에 없다”며 “보증금, 시설비, 홍보비 등 1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나름 제대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물거품이 된 상황”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설비와 집기 등을 빼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그만큼 건물주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건물주가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 서로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건물주, 이중계약서로 임대료수입 탈세까지


그런데, 단지 계약 5개월 만에 건물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이 사장은 “실제 계약 내용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지만, 계약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작성했고, 원 계약서를 달라고해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은 지금까지 월세를 건물주의 통장 두 개에 110만원과 30만원씩 각각 나누어 송금했다.


이 사장은 “월세 30만원은 주변 시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임대수입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다음부동산’사이트를 통해 같은 동의 시세를 확인해보니 100㎡이상 면적의 상가는 보증금이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월세도 최소 130만 원 이상이었다.


▲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


Y빌딩의 장 모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3년 된 노후 건물이어서 4월 초 재건축을 결정했다”면서도 입주한지 5개월 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퇴거통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면서 임차인인 이혁종 사장이 문제가 있다며 말을 돌렸다.


장 모 사장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 신분증 가지고 와라”라는 등 즉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을 거듭하다 결국은 먼저 전화를 끊었다.


2017년 12월 8일자로 작성된 임대인 장 모 사장과 임차인 이혁종 사장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7일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17년 12월 8일 작성된 임대계약서의 일부, 하지만 이 계약서는 다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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