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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1-12-06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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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6일~17일 접수…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 2개동, 지상 5층
  • 마포구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 16세대, 청년 4세대 모집

마포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6일부터 모집 및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연남동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연남동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

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2개동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이 중 16세대는 신혼부부, 4세대는 청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 30.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 12. 1.~2021. 11. 30.)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 30.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연남동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민을 1순위로 선정하며 오는 2022년 3월 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내‧외부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개도 진행한다.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가구에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는 ‘MH마포하우징’은 민선 7기 마포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임시거소,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구는 LH, SH와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임시거소 30호와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총 38호의 MH마포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추가 건립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총 135호가 확보된 상태다.

 

구는 지속 가능한 마포형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MH마포하우징을 좀 더 세분화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애 주기에 맞춘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차근차근 확보해나가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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