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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운영업체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적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12-15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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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무 부실운영,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1억 2892만원 총 4건 공사계약 체결

서울시는 15일 음악 공공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조성했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운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들섬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당선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5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현 운영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관련 분야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은 A컨소시엄이 선정됨으로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일반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경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10월 13일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은 해 12월 1개 업체가 탈퇴했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부실운영 등 시민불편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도록 돼있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C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1억 2892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총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A컨소시엄에게는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했고, 주관부서에게는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으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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