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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도 `평소처럼` 근무 요구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1-12-30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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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 1년 단위 단기계약…안정적 돌봄 불가능 호소
  • "무분별한 계약해지 중단, 안전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 수용하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요양보호사들이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부당계약종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케어센터에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1년 단위로 요양보호사 채용과 계약해지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공휴일 유급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할 어르신이 늘어나 돌봄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지만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노조 측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인력충원을 요구하자 "혼자 일하는 시간은 복불복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숙련된 노동자를 육성하라며 1년 단위 단기계약 남발을 비판했다.

아울러, 노인케어센터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조차 센터 측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접촉자 확인 격리, 층간 분리 근무 등의 조치는 물론 평소와 동일한 근무를 요구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운영진들에게 어르신의 안전과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조 측은 "센터가 어르신 돌봄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 교섭 중인 노조 임원을 오는 31일 자로 계약해지 통보한 데 이어 또다시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코로나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센터는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중단하고 안전인력 충원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구립요양원의 이름에 걸맞게 공공성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한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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