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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취업 청년․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2-03-10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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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5.13까지 ‘취업장려금’ 접수 … 관내 19~34세 청년 중 선정자 1인당 50만원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 이달 25일까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0만원 제공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

 

먼저 구로구는 이달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7년생~2003년생)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공고일(2022년 3월 14일) 이전 서울시 타 자치구에 거주하다 공고일 이후 구로구로 전입한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가입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 이후 발표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라 의무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단말기, 체온계,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 영수증 첨부 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 홈페이지(서울방역물품.kr)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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