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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군 협력,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테러 차단한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2-10-25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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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공동대응 위해 경찰, 해양경찰, 육군과 대테러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5일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육군 제17보병사단(사단장 어창준)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앞서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공항 반경 약 3km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9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에서 드론으로 인한 공항, 정유시설 및 지도자 암살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협력체계를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폭발물 및 생‧화학테러 예방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참여하여 인천공항 관제권 내 해상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드론에 대한 신규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향후 각 기관은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드론 테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객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8일부터 개정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500만원 이하 벌금) 될 예정으로 공항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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