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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2-13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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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8일까지…특별징수의무자 1703개 법인 대상 제출 안내
  •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정산 자료 활용
  • 홈페이지, 전광판 등 집중 홍보…위택스 홈페이지, 우편 등 제출 가능

영등포구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 1703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포스터(사진=영등포구청 제공)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신고 검증, 법인납세자 환급, 지자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영등포구는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고, 지난 10일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자가 전화, 방문 안내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서면이나 전산매체(CD, USB, DVD)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 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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