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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홀몸 어르신 낙상 예방 위한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2-21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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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0세 이상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300명 대상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 3월 6일부터 3월 31일 주민센터 접수,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점소등 리모컨 등 설치

양천구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홀몸어르신 댁 현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사진=양천구청 제공)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낙상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부상자 4명 중 1명이 낙상 환자일 만큼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응급실 내원 낙상 환자 중 18.3%가 입원하고, 그중 35.7%가 7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낙상사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등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발생장소는 거실, 계단, 침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천구는 어르신 가정에 낙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매트 ▲낙상방지용 안전손잡이 ▲안전의자 ▲점소등 리모컨 ▲욕실 매트 등의 맞춤형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시 문턱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3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 및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내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연령, 가구기준 등 자격 확인을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20만원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침대 또는 좌식생활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 낙상사고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도 있지만,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 주거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미끄럼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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