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을 공개하지 않자, 심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한 지 4개월 만이다.
심 의원은 "2012년 론스타는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7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우리 정부를 국제투자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결과, 우리 국민은 10년 만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43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해 4조7000억원의 차익을 가져간 먹튀 사건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중재판정부가 `론스타는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면서도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우고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소수의견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중재판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