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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3-06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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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 가뭄대책비 100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54억6800만원 긴급 교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6일) 가뭄과 AI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70.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이 마련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와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인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용수 확보와 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등 다양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2022년 115만수→2023년 130만수, 약 13.3% 증가)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억68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2022년 10월 1일~2023년 2월 28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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