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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무소속 외통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즉각 파면해야"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08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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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 열려
  • "한국,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해"
  • "석동현 즉각 파면 않으면 대통령, 석동현과 같은 역사인식·국가관 가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의 즉각 파면을 주문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파면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석동현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뿐`,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이 포함됐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석동현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모욕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마저 무식한 대법관의 용감한 얼치기 판결로 비하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 "석동현은 취임 전부터 `좌파 인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세월호 팔이들의 진상조사탕 우려먹기`와 같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를 헌법기구이자 사회통합기구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질렀다"며 "석동현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물갈이를 시사하는 취임사로 논란을 자초했고, 정권의 대북기조와 의견을 달리하는 특정 자문위원에 대한 협박과 사퇴종용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들의 합법적 공공외교 활동이자 미국 의회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한 `2022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문제삼아 이를 주도한 미 주부의장을 직무정지하고 강제해촉시키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평통은 정권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전위대 양성소, 좌파 인사에 대한 폭행을 자행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기"라고 평하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는 참담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한 석동현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석동현은 언제까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두느냐. 대통령 역시 석동현의 역사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하면서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역시 석동현과 똑같은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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