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60개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한다.
야영장 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했을 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 등록대장 작성·관리 및 보존 여부, 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 감찰 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전파 공유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야영장 안전 감찰 실시로 봄 행락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경기도가 ‘안전하고 슬기로운 야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