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기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