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폐원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다.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 갑작스러운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나 어린이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합한 기본권익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폐원통지 등에 따른 학부모의 혼선과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발의된 부분으로 지차체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정책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따라 다양한 원인 중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출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폐지 및 휴원에 따른 신고사항을 통지할 때 학부모 등에게 실제적 전원조치 계획이 없이 처리해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보강계획이 세워지게 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절차 가운데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한 보강책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근본적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