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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가입해 자연 재난에 대비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3-04-19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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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재난으로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피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 받을 수 있어
  • 수원시, 구·동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 대상 풍수해보험 운영계획·상품·가입절차 등 교육
  •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70%~100% 지원해 저렴한 가격에 가입

지난해 수원시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전년보다 3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했다.

 

수원시가 구 · 동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2022년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270세대로 2021년(3205세대)보다 33.2% 증가했고, 상가·공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151개소가 가입해 전년(59개소)보다 36.5배 늘어났다.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면적은 5432㎡로 2021년(4942㎡)보다 9.9% 증가했다.

 

수원시는 2023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3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는 ‘주택 4000건 이상, 온실 5000㎡ 이상, 상가·공장 200건 이상’이다.

 

지난 17일에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동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운영계획, 상품, 가입절차 등을 교육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호우·태풍·홍수·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0㎡ 넓이 주택은 보험금 1만 5000원(정부 지원 3만 5100원)을 내면 보험금을 최대 7200만 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험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주택·온실 소유자,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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