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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반지하 1,236가구 주거 상향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5-10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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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까지 반지하 1,236가구 면담 후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 지원
  • 전 동 직원이 방문이나 유선 연락 통해 주거상담소 연계,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 지원 등
  • 올해 189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주거 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1,236가구를 면담하고 우기 전 이주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주민센터 직원이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면담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직원들은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거주자 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일반) ▲점유 유형(자가, 임차, 무상) ▲이주 희망 수요 ▲면담자 현황(성명, 연락처,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이주 희망자에게는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심층 면담이 연계되며 임대주택 물색과 계약,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정착과 자립활동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주택(고시원, 여인숙 등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영구임대주택 기준 준용)인 가구이다.

 

민간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도시기금 상품 취급 은행에 방문해 전세 자금 5,000만 원(최장 10년 무이자)을 신청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8일 기준, 구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등 189가구를 임대주택(매입 29가구, 전세 160가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위해 ▲22년 8월 수해 당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 ▲반지하 주택의 도배‧장판 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재해 등 주거 위기사유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구민에게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영희네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두운 채광, 곰팡이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의 위협도 존재한다”라며 “이번 면담 조사가 안정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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