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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9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2-08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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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는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 생활필수시설과 바닥, 천정, 벽면 등 작업공간, LED조명, 적재대 등의 작업환경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8개 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했다.

2019년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사내카페, 옥외쉼터,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과 운동기구, 안마기, 고정식 냉난방기 등 근로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 구입비 지원도 추가됐다. 

또한, 열악한 경제여건 고려해 기존의 지원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지원비율도 기존 시비50%, 자부담50%에서 시비 60%, 자부담 40%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참가업체 모집공고는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업원 300명미만의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이다. 단,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3월말까지 대상 기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대상자 결정통보를 받고 공사추진계획서에 의거 사업 준공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 정산검사를 거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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