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등 명령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3-07-17 12:15:10

기사수정
  • 신고인에게 배분해야 할 수익 미배분, 신고인에게 불리한 불공정계약 내용 등 사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문체부는 우선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57대 1` 경쟁 뚫은 80팀, 한강서 멍때리기 승부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0팀 128명이 참가하는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열고,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가장 ‘잘 멍때리는’ 시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경쟁하는 특별한 대회가 오는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 참가자..
  2.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시내에서 주최한 트랙터 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전농 간에 강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
  3.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에...
  4.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손잡아 경기도는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주요 동물의료기관 3곳과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와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 지원, 입양 연계,...
  5.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
  6.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는 새벽 쿠데타… 내란 본당 자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10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공식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자정 이후 비.
  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권영세 “읍참마속의 결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