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범죄 발생시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는 한편, 회칼 등을 포함하여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있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