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