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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플라스틱 빨때 사용하면 안돼요”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9-1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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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점검 나선다
  • 오는 11월까지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곳 대상
  • 종이컵, 우산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관련 규제 홍보

서울 강서구가 오는 11월까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알리기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서며 ‘일회용품 제로 강서 만들기’에 앞장선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감량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지도를 나서며 지역 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처벌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주들과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며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확대,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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