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다”며 “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