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여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 31일(화)부터 12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