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이 대출상품에 관심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15개 취급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향후 10년간 고정되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은행에서 이날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특약대출 상품도 출시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이들 두 금융상품은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인해 은행 대출받은 금융이용자, 즉 차주(借主)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주택담보대출(주담보) 상품인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올라도 10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똑같이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의 경우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혼합형)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 고정 기간이 두 배나 긴 셈이다.
금리상승에 대한 차주의 위험부담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한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상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사람이 3억원의 주담보를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아 연리로 따져 3.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현재는 매월 135만9000원을 갚는다.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월 상환액은 151만3000원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상환액이 135만9000만원으로 균일해 위험에 대한 헤지(hedge)가 가능하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차주가 연리로 따져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매달 134만7000원을 갚는다. 5년 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하면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 상환액이 월 17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매월 13만7000원을 덜 낼 수 있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 대해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가계경제 운영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