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월 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2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기존 방식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등)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2개 대분류로 묶어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공개 범위를 62개 항목으로 확대하게 된 셈이다.
과거 대분류 시행시 ‘토목’ 항목의 경우 이젠 세부적 비용 항목인 흙막이, 비탈면, 옹벽, 석축 등 13개 공사비가 따로 공개된다.
‘건축’ 항목도 마찬가지다. 철골, 철근콘크리트, 용접, 미장, 단열, 가구, 금속 등 23개로 세분화된다.
국토부가 비용 항목을 크게 늘린 것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돼 지난 2007년 이후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61개로 유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바뀐 기준에 따라 올 봄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를 이어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우미린, 중흥에스클래스 등이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아파트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