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2-26 12:18:27

기사수정
  • 12월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B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 · 변조 방지기술) 적용 이미지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초격차 스타트업, 바이오 코리아 2025에서 세계 무대 도전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BIO KORE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에 나서며, 세계 무대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O KOREA 2025 International Convention(이하 바이오 코리아)’에 바이오 분야 초격차 스타.
  2.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
  3. 광복 80주년 맞아…수원 독립운동길 걸으며 항일의 얼 되새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시가 개발한 4.5km의 근대 인문기행 코스 ‘대한독립의 길’이 일제강점기 수원의 항일정신과 독립운동의 현장을 고스란히 전하며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수원시는 일제강점기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의 길’ 인문기행 코스를 개발해 시민들이 독립..
  4. 권영세 “대선 단일화 11일까지 반드시 이뤄야…실패시 비대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단일화 시한을 5월 11일로 못박으며, 단일화 실패 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만나 오해를 일부 해소했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시한...
  5. 인천시의회,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모집…의정 참여 확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민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며,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한층 넓힐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활동과 지역 소식을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6. 광명시, 시민이 작가 되는 ‘책문화 창작 여정’ 본격 추진 광명시가 글쓰기부터 독립출판, 책 전시와 출판기념회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시민 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책문화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광명시는 5월부터 ‘쓰기부터 출판까지 시민 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단순 수강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글을 쓰고 .
  7. 인천시, ‘3.6.9. 걷기 챌린지’로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는다 인천시가 걷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운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제2차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참여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