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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1-11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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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행정처분 지연, 시민의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 이익을 대변
  • 학동 참사가 1년 내 행정처분 이뤄졌지만 화정동 참사 행정처분은 더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1일(목) 화정 아이파크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2년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1일(목) 화정 아이파크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하더니 참사 2주기가 돼 가도록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15cm 정도의 균열을 확인했는데도 현장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던 노동자만 희생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장을 지지하는 용도의 임시 가설물(동바리) 제거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않았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명백하게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서울시가 계속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동조하는 것이고, 시민 안전보다 특정 기업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21년 6월 경에 광주시 동구 학동 참사를 낸 업체도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강 의원은 “학동 참사는 사고 발생 1년 내에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에 비해 화정동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더디기만 하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6개월 사이에 연달아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엄중하게 처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서울시가 6개월 사이에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22년 3월의 약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화정동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오늘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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