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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영등포구, 자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4-02-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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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담률 대폭 낮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존 70%에서 91% 까지 확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 취약계층의 경우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전액 지원
  • 방문, 서류 작성 어려운 어르신 위해 통장이 직접 방문, 가입 절차 진행

영등포구가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촘촘한 보험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영등포구, 자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겨울철 대설과 곧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으로 인해 자칫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구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먼저 구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대폭 낮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기존 70%에서 91%까지 확대하고, 구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률은 30%에서 9%로 내렸다. 풍수해보험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까지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자나 독거 어르신을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통장,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풍수해 보험을 안내한다. 서류 작성 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통장이 직접 가입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상가·공장),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에 방문하거나 각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라며 “구민들이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분담 비율은 내리고, 보장내용은 확대하였으니,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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