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2-02 13:13:08

기사수정
  •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이 신설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